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되는 형식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술내용도 제 3자에 의해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은 물론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수명이 길다. 선행기술 활용도의 연도별 분포 상황에 대한 구IIB(국제특허협
특허범위분석문헌에 있어서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특허범위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은 특허범위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특정발명을 개발한 혁신자는 자신의 발명을 타인의 실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특허출원 시 혁신자는 명세서(
Ⅰ. 벤처기업 특허
1. 특허심사 기준
1) 신규성
* 주의 : 전시회, 논문발표 등을 통한 특허출원 전 공개는 가급적 하지 말 것. 6개월 구제기간.
2) 진보성
- 발명 기재의 구체성(특허법에서의 구체성이란?)
- 종래기술의 단순 조합 vs. 독창적 효과(효과의 비자명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어떻게
Ⅰ.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1. 창업기
창업기에는 보통 부족한 자본과 인재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시간적인 압박과 제한된 자원 때문에 비즈니스로서 기본적인 사항이 무시되며 여러 종류의 경영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복합리스크 단계이다. 이
특허청의 업무부담 경감과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WIPO, WT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재권제도의 통일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해외특허출원절차(실용신안 포함)에 관한 국제조약인 특허협력조약(PCT)을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PCT reform회의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