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에선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고 신문기사를 통해 ‘독성실험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개발회사의 입장이 소개됐었다. 그 후 약 17년이 지나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달아 사망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
Ⅰ. 서론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조물이다. 문제는 해당 물질들을 본래 용도인 바닥 정화조 청소용이 아닌 가습기에 사용할 경우 가습기의 특성상 내부에 투입된 살균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폐속으로 들어간다는 점
Ⅰ. 서론
국내 어린이의 약 75.6%가 가습기를 사용하였고, 31.1%의 어린이가 살균제피해에 노출되었다.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의 제정, 소비거부 운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Ⅰ. 서론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기 안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막을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2011년 초부터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서 폐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성분들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다. 2019년 8월 28일 공개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 PHMG, PGH 이외에 BKC(염화벤잘코늄)도 흡입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문제가 된 까닭은 가습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가습기의 특성상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다. 2019년 8월 28일 공개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 PHMG, PGH 이외에 BKC(염화벤잘코늄)도 흡입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문제가 된 까닭은 가습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가습기의 특성상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논란이 일자, 옥시는 주성분을 프리벤톨(Preventol) R80에서 PHMG로 교체했다. 프리벤톨 R80은 흡입 독성 실험을 거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었지만, PHMG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소비자들의 여러 이상 증상에 대해 문의가 쇄도했지만, 이는 무시되었다(김지원, 2018, p30).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다. 이 성분들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폐에 흡입되면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따라서 화장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었으며, 안전성 평가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