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98년 디지털 저작권 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했고,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음반업계와 ISP 사업자 간의 파일공유 네트워크(p2p)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와 관련된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리바다’ 사건과 같이 소송을 통해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UCC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UCC로 선정 했으며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괄하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웹사이트로부터 그림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정보를 수령하거나 송부하는 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공유의 개념을 앞세운 통신 환경에서 정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대형 통신망 회사들과 중소 ISP 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터넷 이용요금은 4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하락하였고, 모뎀의 속도도 28,800bps 이상의 고속회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