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절대적 금지는 오히려 PPL을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PL을 양성화 하여 광고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키고 현실에 걸맞은 법과 규제를 통한 질서
간접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PPL은 활용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PPL 증가시 그 피해가 시청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아래 이를 철저히 단속하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 방송사와 광고주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PPL을 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
규제를 통한 질서 확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PL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PPL규제 조항과 그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승자와 패자 입장에서 논의 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규제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PPL은 온갖 광고가 붐비는 광고 시간대의 혼잡을 피해 정규 프로그램에서 자사 제품을 알릴 수 있고 광고시간처럼 채널을 돌리지도 못하는 절대적 효과가 있어 더욱 PPL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간접광고의 증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현안이었다. 그 이후 간접광고(PPL)를 양성화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10년 1월에서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0년 5월 지상파 TV에서 첫 간접광고가 등장하였고, 현재 오락, 교양, 드라마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