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사(Deutsche Rechtsgeschichte)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 함으로써 결합된 독일 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독일 민족은 카롤링거(Karolinger)왕조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역사적 실재로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한 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일반성을 띠고 있었을 뿐이
Ⅰ. 서론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문화의 산물이다.
우리의 조상은 한글을 비롯한 수많은 슬기로운 문화적 유산을 남겼으나 법문화에 관한한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