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이다. 이 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을 올바른 행위규칙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정의&도덕관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계는 법실무자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이 이루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로마&게르만법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로 시민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사법 중심으로
로마자 표기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헌 및 그 간행자의 총체적 리스트와 그에 대한 영어번역표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위에 거명한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초자료를 모아 번역, 편집, 교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지법 서정
로마 제국에서의 로마법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알아 볼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을 학파별로 분류해서 그 성향을 파악해 볼까 한다. 그 학파에는 주석학파, 주해학파라고도 불리는 후기주석학파, 그리고 복고학파와 역사법학파가 있다.
이들이 모두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
법의 모체인 게르만법과 이후 로마법의 계수를 받은 이후의 게르만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