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법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의 법은 대체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이는 로마법을 기초로 발달하여 온 법계이다. 이 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을 올바른
전술한 바와 같이 1550년 영국의 Bridewell의 House of Correction이 설치된 것이었다. 그 이후 1595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징치장이 설치되었고, 연이어 1597년에 여자징치장이 설치되었다. 이태리에서는 교황 크레멘스 11세가 1704년 로마에 소년을 위한 산미케레 감화원(일종의 소년교도소)을 건설하였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플라톤의 정의에 관한 모순에 대해 정의 자체를 인간들 사이의올바른 관계로써 해결해 보고자 했다. 물론 그에게서도 정의는 플라톤의 경우처럼 “완전한 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덕을 “완전함”이나 “무조건적인”것이 아니라 법적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1995, 327면
2. 우리나라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재상(총론,100면), 이형국(형법총론, 1996, 법문사, 108면), 배종대(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