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service)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대별된다. 시설보호는 보호대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시설이 노인요양원(nursing home)이다.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세부적으로는 재가노인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의 두 종류로 나
service for the elderly)로 정의된다(A.J.Kahn, 1979).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노인복지학자인 小笠原 祐次(1995)는 노인복지사업 제공에 있어서 인간성을
service)이고, 또 하나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 시설간의 통원서비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정책과 관련하여 볼 때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시설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사업(in-home and community careservice)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homecareservice)사업,
②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소사업,
③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④ 노인전용의 의료서비스산업,
⑤ 케어하우징(care housing)의 절차운영사업,
⑥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미·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⑦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