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영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건설교통부는 SOC분야를 중심으로 1조 4,364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6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두고 있음. 연내 재정 집행이 가능한 도로와 공항, 철도, 주택사업 등을 위주로 안을 편성한다. 추경예산안 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 금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0%증가하는 셈이며 통상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6년 1월 1일 건설교통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였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조직은 청장과 차장 아래 도시건축국과 기반시설국의 2국으로 나뉘어 있다.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