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과잉진입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2.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제도
현행 [건산법] 제 9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대규모 물류이동과 국민생활여건의 향상으
로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면을 수용하기 위한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확충에 따라,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고,
공사업(흔히 토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토건면허죠. 토목공사업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토목공사만,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공사만 할 수 있지만 토건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업역에서 제외된다.).
일반건설(종합건설)이라 하면 모든 건설분야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일반건설의 업종별 종류에는 토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