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는 표시설이 있다.
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성명모용의 경우, 법인격 부여의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2.확정기준에 관한 학
Ⅰ.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원래부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하나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 개념
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가. 당사자표시의 訂正(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乙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성명이 모용되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표시의 착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당사자로 되고, 원고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의사에 따라 역시 피모용자가 당사자가 되어 판결의 효력은 모두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② 행동설 : 행동설에 의하면 모용자가 당사자로 되므로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미포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③ 표시설 : 표시설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