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피모용자이므로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마치 무권대리인의 행위처럼 무효로 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므로 대리권의 흠결로 보아 판결의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야 한
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성명모용소송이나 사자상대소송 등에서 문제된다. 즉,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확정의 기준
1)실체법
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인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