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다.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
- 의회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992.1.21,대법 91누5204). 또한 단체협약에 근로자 내지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107조 2항 등(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
Ⅲ. 절차적 요건 -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1. 서
인가연장근로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의 인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
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1. 전출,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전출, 전적은 민법상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전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
명령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해 제한받는다.
① 전직명령의 법적 근거는 우선 근로계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판례에 의하면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판례가 있고 근로내용이 특정-특히 업무의 특정-되었다고 보아 전직명령의
명령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 근무장소의 한정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권리남용법리에 의한 제한
-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