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전직을 구별할 경우에는 사업 내 전직과 사업간 전직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이 될 것이다. 본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참가인들의 업무가 사내의 타부서로의 이동이므로 사업 내 전직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사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
Ⅱ. 일반적 정당성 판단기준
1.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 맡긴다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의 종류,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전직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본인의
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
명령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측의 탈퇴권유에 불응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 조합장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