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가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시민이다. 생보자 선정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는 가구당 2,800만원, 자활보호 2,900만원이다. 서울시의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을 고려할 때
현행 기초법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해당수급자의 전직임금이나 유시직종의 평균임금을 월 9일에서 13일 이상 분으로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에서 제하는 것이다. 문제를 더
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개선 및 중,
“어쩔 수 없다, 우리 같이 살자!”
90년대 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대사가 요즘은 안방극장에 버젓이 울려 퍼지고 있다. 철없는 젊은이들의 못된 행동으로 여겨지던 ‘동거’란 것이 어느 덧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03년 여름, 인기리에 방영된 '옥탑방 고양이'에서 남녀 주
1. 서론
오는 7월부터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의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폭등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②노후생활비 마련 주체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노후생활비 마련주체에 대한 질문에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사회보장제도(연금)등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32.8%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자녀들이 마련해 주어야한다는 응답
1. 서 론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기초적 수준의 현물 현금 보조 및 배급정책과 정부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저물가유지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지불형태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동자의 생활비 연금소득과 의 식 주의 배
생활비’
생활보호법은‘생활이 곤궁한 일본국민으로,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 외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후생대신이 정하는 보호의 기준으로 측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보족성의 원칙에 따라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