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7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유치원 졸업식 학부모 대표 낭송문 축사
벌써 한 해도 1달 넘게 훌쩍 지났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 편으로 슬픈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네요.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보니, 우리 아이들처럼 여러 감정이 교차합
졸업식날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편지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애들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작년 봄이었는데, 또 한 번 봄이 이렇게 불쑥 찾아왔구나. 그때도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참 따뜻했었지. 아직 겨울이지만 이 포근한 날씨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
축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리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