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얹혀사는 사람, 쪽방과 같이 극도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UN기준 Homeless
①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시설 연계
자활지원사업 : 취업연계, 취업교육 지원 등
주거 복지사업
자립지원사업 : 통장관리, 자립생활지원, 자립자사례관리, 물품지원 등
임시거주지원사업 : 3개월간 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정착 유도
매입임대주택사업 : 단신계층(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매입임대주
임시취업 : 6개월 ∼ 1년의 기간을 가지며 기관(태화샘솟는집)에서 취업장을 개발함.
ex) 급식업체, 도서정리, 맥도날드
- 보수 : 최저임금 이상
- 계약 후 연장하는 경우도 있음(정직원 성공사례)
4). 개선 필요사항
- 직원 : 임시취업 회원지원 및 주거시설 관련 업무 전반을 직원1인이 도맡아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얹혀 사는 사람, 쪽방과 같이 극도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UN 기준의 노숙인은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 노숙인의 개념 -
: 좁은 의미로는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정규적이고 고정된 주거시설이 없어 실제로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 임시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한다.
- 노숙인의 형태 -
첫 째
주거시설이 없고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이나 길거리,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과 같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주거로 발전
-원시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본격적인 농경생활 시작.
-농경의 시작은 주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강 언저리,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대에서 발견.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깊이가 얕아짐.(지상 주거로의 발달 단계)
-수직 벽체 사용, 배수구 설치와, 화덕시설 설치.
-주거
주거시설이 없고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이나 길거리,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과 같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임시주거대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주택의 평균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88.4%가 20년 이하이며 20년 이상은 11.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 보호시설이나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장소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숙인 지원법인 맥키지니법(Mclgirlney Act)에서는 노숙인을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