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20.29~31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공시
문단126~137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언급된 사항 외에 개별자산(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사항, 회수가능액의 결정, 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Ⅰ. 무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1)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으나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회사가 해당 자원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서 장기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 및 원가절감 등의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
사용하는 경우
0 관찰된 금융자산의 집합과
일관되게 정의되는 금융자산 집합에 적용
0 최초 유효이자율 + 검토 요구사항 일치
공식화된 접근방법 or 통계적인 방법
- 시간가치 고려
- 잔여기간 전체 현금흐름 고려
- 포트폴리오 포함 대여금 연령 고려
- 최초 인식시 손상차손 발생 X
재평가 모형이란…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평가 기준일
독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음. 이때 주의할 점은 ‘비한정’이라는 용어가 ‘무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3) 무형자산의 평가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이나 재평가모형(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차
자산, 부채 그리고 이익을 인식하고 측정하는데 대한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나라에서는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다라도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준비에
[1] 공정가치와 자산 재평가
원가모형(Cost Model)
유형자산의 장부가를 최초 및 사용 중 인식에 따라 원가로 기록
감가상각과 손상차손만을 인식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
시가의 상승과 하락분을 모두 고려하여 장부금액에
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구분하여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상각하는 대신 매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업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