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20. 대응(반대)청약, 교차청약
(5) 제시 기준
1) 대응청약, 반대청약(count offer)
-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그 조건을 변경, 추가, 제한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것으로서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rejection)
임과 동시에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new offer)을 의미
2) 교차청약(cross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1. 수출 거래제의서 작성요령 7가지
1)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
2) 거래제의 상사의 업종, 취급상품 및 거래국가
3) 거래제의 상사의 자국 내에서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4) 거래조건(결제 및 가격조건)
5) 당해 시장을 상대회사를 통해 개척하고자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
6) 신용조회처
7) 정중한
Ⅰ.特別消費稅法(특별소비세법)의
主要內容(주요내용)
1.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로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서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