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들 수 있다.
③ 판례
판례로는 대법원은 계엄선포행위에서 통치행위성을 긍정하였으나, 헌재판결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하였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
I. 서설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하나로써의 사법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계를 가지면서 그 행사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앞으로 살펴볼 흔히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불리어 지는 통치행위도 그 한계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
(1)고도의 政治서으로 인해 사법심사(행정소송)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행위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자의 지위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통상적인 행정기관의 행위와 차이를 갖지 못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위법성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지위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는 통상적인 집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위헌이라는 이모씨의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대해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이 자제돼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일단락 되었다. 아래에서는 통치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