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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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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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Ⅰ. 서론
"공무원노조법 수정 여지 없다" 김대환 노동 - 뉴시스 (04.09.20)
허 행자 "전공노 집회참석자 사법처리" - SBS (04.10.08)
"우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700여명의 조합원 건국대 집결 - 오마이뉴스 (04.10.10)
공무원노조, 밤샘 집회 강행…다음달 초 총파업 계획 - SBS (04.10.10)
2004년, 우리사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시나 자신의 일상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만약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기본권의 최소제한 원칙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가? 아니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가? 김대중 전임대통령에 이어 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기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위에서 보듯 그 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있지만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논의는 그 내용이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합의는 직장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제한적인 단결권의 경험과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전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위기의식의 상승, 그리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양대노총의 지원,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전국 230여개 지부에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안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제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며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공무원단체 모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직무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권의 일부제한과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극심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연구범위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 시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주요 사회 의제로써 제기된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무원 단체를 둘러싼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의 주요쟁점 사항 7가지(입법형식, 권리범위, 조직형태, 가입 범위, 노조활동 보장, 교섭주체, 교섭대상)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노동3권의 권리 범위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와 정부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사항이 단순한 노사의 관계만이 아닌 국민이라는 제3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각 측의 입장과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노동3권의 수용범위에 대하여 결론과 대안을 내리고자 한다.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은 사실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체가 결성되고 그 연합체로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정부터 2개의 서로 다른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개별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던 시기와 개별 직장협의회 간의 연합모임이 결성되던 시기, 그리고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2개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시기이다. 이는 다음 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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