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론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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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유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적재산권은 유체물이 아닌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권리 개념으로, 종래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컴퓨터의 이용확산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를 위한 신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사이버 시대의 저작물은 주로 디지털 또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고 저작권의 주요내용이 복제권임을 감안하면,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와 달리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는 이를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 산출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저작자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은 저작자에게 전송권 또는 공중전달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고도로 향상된 기술적 조치를 가함으로써 침해를 사전에 경고하거나 불법통제를 통제 또는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경고문안 또는 저작권표시, 복제방지장치, 암호장치 등이 그것인데 당연히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WIPO저작권 조약은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기술적 조치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작물 전반에 걸쳐 기술적 조치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범위에서는 정보이용의 차원에서 저작자의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환경에서는 저작권이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매우 쉽게 침해되는 점에 주목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많은 비중이 두어지는 것이 법제도의 현실이지만, 정보의 공유 또는 이용확대를 도모하려는 논의도 왕성하다. 이른바 정보보호론에 대한 정보공유론의 등장이 그것인데 전자를 copyright로 부르는 것을 빗대어 후자를 copyleft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저작물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구와 함께 정보의 공유 또는 이용확대를 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니버셜 서비스의 실현은 정보이용에 있어서 달성해야할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 네임이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기 상표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선점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터넷 상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는 웹사이트들이 수시로 탄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도메인 네임 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그 승패에 따른 기업의 명암도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인터넷에서 기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도메인 취득 후 송사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상표를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서는 수많은 저작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침해자는 배상재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나 통신망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나 통신망사업자가 어느정도의 주의의무를 지는가, 또 침해물임을 알았을때 이를 삭제하거나 통제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책임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어떻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통하여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조화를 최소한 일부분에서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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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와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론](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순재, 2001)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진한도서, 나낙균 편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