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

 1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1
 2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2
 3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3
 4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4
 5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5
 6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6
 7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7
 8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8
 9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9
 10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10
 11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11
 12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투자론] 투자론(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공정 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2)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과 목적
(3)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2. 심리 vs 감리
(1) 개념
(2) 비교(심리 vs 감리)
3. 심리와 감리의 절차
(1) 시장 감시
(2) 이상매매심리
(3) 회원감리
4. 결과 처리
(1) 개념
(2) 징계조치 대상과 종류
5. 불공정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안(6가지)
6. 불공정거래 적발사례
본문내용
1. 불공정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1)정의 : 불공정 거래란 증권 및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래를 말한다.
2)구분 :시장 감시위원회가 심리 및 감리를 통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2가 지로 구분 한다.
가. 증권거래법상 규제대상행위 :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기관(투자자) 대상
①시세조종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②미공개정보이용 : 회사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자신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③단기매매차익 : 회사 내부자가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④주요 보고의무위반 : 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의무와 회 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수량이 변동하게 된 경우의 보고의무(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나. 증권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준수여부 :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회원)
①허수성호가, 분할호가 등 호가 관련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② 공매도규정 위반행위
③ 프로그램매매 신고의무 위반
④ 자사주매매 신고의무 위반
⑤일임매매 신고의무 위반

(2)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과 목적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증권·선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 는 상품들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아무런 제재 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기업들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상매매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목적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통 질서의 확립을 이룩함으로써 자본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3)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규제란 위에서 말한 증권·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시 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크게 자율규제와 공적규제로 나눌 수 있다.
1)자율규제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영업활동을 감독,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증권 업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2)공적규제
정부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적인 법적규제기관이 자율 규제기관에 대한 간접 적인 통제를 통해 시장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 기에 해당한다.
3)자율규제와 공적규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공적규제의 경우 실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나 자율규제의 경우 규제절차의 간이성, 유연성으로 신속 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반면, 자율규제의 경우 규제대상이 회원 및 그 관계자로 제한되며 규제의 강제력이 약하여 규칙준수를 강제하기 어렵고 규칙위반을 조사·입증하기 어려우나 공적규제의 경우 거래소 회원을 비롯하여 모든 시장참가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법적인 강제가 용이하다.

* 미국에서는 정부규제기관인 SEC와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와의 관계에 대해 “정부와 사적기구 사이의 partnership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심리 vs 감리(자율규제)
(1)관계법상 개념(증권거래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44조)
1)심리 :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의 이상매매심리 업무란, 이상매매 즉, 유가증권시장에서 유 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 또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ㆍ보도 등이 있는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것 을 말한다.
2)감리 : 거래소의 회원감리 업무란, 거래소의 매매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에 대해 당해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심리 vs 감리
하고 싶은 말
경영학부 투자론 발표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