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 이 법률의 내용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수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독점규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
2 종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 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