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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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의 배경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

II. 본론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9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19693 호)의 개정 주요내용
2.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안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의 배경
1949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통제법’이 제정 된 것을 시작으로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법으로 인식되었다. 2년 뒤인 1951년11월17일, ‘기부통제법’을 폐지하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625사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각종 단체들(국민회, 애국부인회, 청년단 등)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강요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국민들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정되었다. 1962년, 1970년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금품을 기부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기부금품모집을 허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12월30일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성금모금방지 및 준조세적인 성금을 정비한다는 개혁입법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전문을 개정하여 법명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1999년에 1회, 2006년에 2회에 걸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
여러 차례에 걸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기부문화의 활성화, 나눔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 시키자는 취지하에 참여정부 출범 후, 관련 단체들과 행자부가 함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개정되었다. 수차례 담당 실무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모금관련 단체들의 현황이 행자부에 전달되었고 선진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법조문들에 대한 의견들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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