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수사례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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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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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목적

2.정의

3.제정배경

4.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게 된 국내외 요인

5.문제점 - 육아휴직 그 이후 직장맘들의 한숨

6.해결방안

7.국민연금관리공단 소개

8.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적내용

9.인터뷰
본문내용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 –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영幼兒)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9조의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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