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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여성 고용 안정 사업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주제 선정 이유
* 본론
1. 고용안정 사업
1.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1.2 고용안정사업의 변천사
2. 여성고용안정
2.1. 여성고용안정사업의 역사
2.2. 여성고용안정사업의 현황
-기업사례: 아모레퍼시픽
2.3. 주요국의 여성고용안정 사업의 현황
3. 여성고용안정사업의 현 문제점
* 결론
-해결책
본문내용
2. 여성고용안정
2.1 여성고용안정제도의 변천사
1998년 10월 1일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였다.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직신청 여성실업자 중 세대주 혹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1999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10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 포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사업주가 고용한 경우에도 제외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99.7.1,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 아울러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도 종전에는 재고용의무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과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한되어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 운영비용이 과다함에 따라 사업주의 설치 부담, 운영난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 지원 대상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2004년 10월 1일부터 여성재고용장려금이 재고용장려금에 흡수 통합하고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에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통합되면서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이 없어지고 육아휴직장려금 항목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인건비 지원대상에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이외에 취사부를 추가하였다. 또한, 비용 지원기준으로 매분기말 보육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장의 경우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2008년 4월 30일부터는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6월 22일부터는 계속고용지원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해당 여성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전후(유·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전후(유,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을 하는데 첫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언씩 지원한다.(2008.4.30 이후부터 적용)
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출산과 더불어 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 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촉진과 육아활동의 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2008년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고용하면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2008.7).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한국교육기술대학원
· 양인숙, 임희정, 박경환 (2006).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미성, 전경옥, 문성희 (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아시아 여성연구. 46(2). 85-128
· 정혜숙 (2008.05.09). ‘17년 무분규기업‘ 아모레퍼시픽의 노력. 2009.11.29
http://blog.naver.com/yoonjae_v?Redirect=Log&logNo=70035230677
· 이광현 (2006.01.26).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2009.11.28
http://mailzine.kedi.re.kr/Material/MailZine/MaterialViw.php?Ac_Num0=5773&Ac_Code=D0010203
· 황보연 (2009.04.22). “터키·한국만 대졸 여성고용률 70% 이하”. 한겨레. 2009.11.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3&oid=028&aid=0001994240
· 주종국 (2009.4.22). 고용률, 20대는 여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2009.11.29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4/h2009042209023856330.htm
· 김세형 (2009.03.20)기업들이 여성에게 ‘올인’하는 까닭. 여성신문. 2009.11.29
http://www.womennews.co.kr/news/3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