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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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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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10
 1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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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18
 1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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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필요성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내용



1.
목적



2.
대상자체계



3.
서비스체계



4.
재정체계



5.
관리운영기관



6.
비용부담체계의 기본내용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논점



2.
각계의 입장




가. 현 노인 장기요양법안상의 본인부담률
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


Ⅳ.
본인 부담률 수준의 바람직한 대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2.
노인소득 및 소비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대한 검토



3.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검토



4.
종합적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의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인복지시설의 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일, 공단에 설치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가정방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을 분담하는 일 등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인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이 공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같은 보험제도의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여부와 등급결정, 장기요양서비스의 계획과 관리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안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와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부제공․안내․상담 등 이용자 지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의 실시내역 조사,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노인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강보험사업조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구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정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는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의 청구, 지급도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비용부담체계의 기본내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안 제7조)
-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 통합 징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56조)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 장기요양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 [연구보고서 2006-2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보험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11.2
박지연 채희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보험학회지 제 64집] ‘03-4
보건복지부.[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 2004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7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통계자료] 2006.11
사회복지연구센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2001. 12
안종범 김을식 “복지 지출 수준 국제비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저소득층 노인의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방안 연구” 2003.1
유지영, [알기 쉽게 정리한 노인장기요양 보장 제도의 쟁점들] 2005. 11
이용갑,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학회 ] 2000
장재혁 보건복지부 요양제도팀장,[노인수발 보험법 추진상황]
차흥봉,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발전과제[ 청주토론회 자료집]
통계청, [2005고령자 통계] 200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장기요양 연구(2002-2004) 주요결과] 2005. 6. 30

신문기사
[데일리메디] 2007년 4월 5일자
[문화일보] 2006년11일18일자
[연합뉴스] 2007년 2월 16일자
[주간조선] 2004년1월12일자
[한겨레] 2005년10월6일자

사이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www.withltc.org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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