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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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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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소개

1. ICCPR 의 유보
2. 최근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 준비와 활동

II. 정부보고서

1. 정부보고서 내용
2.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III. NGO 보고서

1. NGO 보고서 구성
2. NGO 보고서 내용

IV. 권고안
1. 권고안 내용
2. 조약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인권 분야 및 그 배경
3. 조약위원회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인권 이슈
4. 조약위원회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한국의 인권 이슈
5. 평가

Ⅴ. 결론
1. 시사점
2. 개선 방안
본문내용
(12) 학교 폭력, 체벌

학교 폭력과 체벌 문제는 자유권규약의 제2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체벌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토록 하였음을 밝혔다.

(13) 인권교육과 홍보

정부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다.

(14) 특수 교육 문제

특수교육은 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운영과, 특수교육 교사 양성,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들었다.

(15)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 평등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법적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전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한편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일용근로자에도 일정 기준 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 규약 제2조 제3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개인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면전진정제도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권고내용을 소개하였다.

(17) 생명권

생명권 문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