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쟁법과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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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 경쟁법과 공정경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차
Ⅰ. 목차
Ⅱ. 논의의 필요성
Ⅲ. 경쟁법의 정의
Ⅳ.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
Ⅴ. 아시아 경제 통합과 경쟁법
Ⅵ. 토론할 거리

본문내용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사업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카르텔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르텔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쟁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기초인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의 부처에서도 카르텔을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리고 경쟁당국도 카르텔을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르텔에 대한 규제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일본은 2005년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위해 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이미 1996년에 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간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선진국의 감면제도 운영경험을 고려하여 2005년 새로운 감면제도를 시행한 결과 많은 카르텔 사건이 이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들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경쟁법은 경쟁이나 거래 여기서 ‘거래(trade)’라는 개념은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경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이 그 대상이 되는 반면에, 공정한 거래는 경쟁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거래관계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 상호간의 관계나 사업자와 소비자가 체결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외국의 제도, 특히 일본법 제2조제9항을 본받은 것인데, 이는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법은 부당지원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경쟁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지위가 서로 다른데 기인한다. 일본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수직적인 거래제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되어 규율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성와 불공정거래성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당지원행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경제력집중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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