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

 1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
 2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2
 3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3
 4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4
 5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5
 6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6
 7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7
 8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8
 9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9
 10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0
 11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1
 12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2
 13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3
 14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4
 15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5
 16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6
 17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7
 18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8
 19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1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운항통제, 예부선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통항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행구역

Ⅱ. 항만공사설립
1. 설립주체
2. 설립방식

Ⅲ. 항해안전전문위원회
1. 일반사항
1) 회의 참가자
2) 개회 및 사무총장 인사말
2. 의제별 주요 토의사항
1) 의제 채택, 타 IMO Body의 결정사항 및 작업반 구성 등(의제 1, 2)
2) 선박의 항로, 선위통보제도 및 관련업무, COLREG 18(e) 규정의 해석(의제 3 및 18A)
3) AIS, Radar 등 기술적 검토사항 : 선박항해용 지시기상의 AIS 정보표시 및 활용을 위한 요건, 레이더장비의 성능기준 개정, ITU관련사항 및 AIS 관련사항(의제 4, 9, 10, 18I 및 18B)
4) 어선 안전코드 및 자발적 지침의 개정(의제 7)
5) 대형여객선의 안전(의제 11)
6) 양묘, 계류 및 예인설비(의제 6)
7) 모험선박의 위험이 높은 대양횡단에 대한 권고(의제 8)
8) 2000 HSC Code의 검토 및 DSC Code, 1994 HSC Code의 개정(의제 5)
9) 선교설계, 설비, 배치 및 절차(BDEAP)(의제 18E)
10) 밸러스트수 교환에 관한 안전조치(의제 18F)
11) 원자력선박 안전증서 서식의 개정(의제 18G)
12) ECDIS/ENC에 대한 검토(의제 18H)
13)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의제 18J)
14) Marine Electronic Highway(MEH)(의제 18K)
15) 범세계무선항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지침(의제 15)
18) 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Ⅳ. 항행의 위험요소
1. 항로의 출입구
2. 도선점 부근에서의 항행안전
3. 항로상
4. 항로교차점
5. 방파제 부근
6. 묘박지
7. 시계제한 시
8. 어선

Ⅴ.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1. 국적선 출항정지율 현황
1) 아․태지역(Tokyo MOU) - 현황분석
2) 미국지역(USCG)
3) 유럽지역(Paris MOU)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3. 현행 선박안전관리 문제점
1) 유럽지역 및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
2) 국적선에 대한 체계적 선박안전관리 체제 미흡
3) 항만국통제(PSC) 전담요원 부족

Ⅵ. 예부선의 항행안전

Ⅶ. 선적항
1. 선적항의 개념
2. 선적항 지정에 관한 어선법

Ⅷ. 민족내부항로
1. 민족내부항로의 의미는?
2.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3. 민족내부항로에서는 어느 나라 선박으로 운송하는지?
4. 민족내부항로로 할 경우 외국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통항관리
1. 체계상 지위
1)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지위
2) 다른 해상교통법과의 관계
2. 법적인 의의
3. 법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항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을 기준으로 하여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길이 및 속력제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일본이 있다.
그러나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선박의 물리적 시설 기준을 정한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선박안전법에 항행구역을 선박의 크기와 속력으로서 제한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이하에서는 IMO라 약칭함)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이하에서는 ILO라고 약칭함)에서 채택한 선박의 설비규정에 있어서도 선박의 시설 기준은 일원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크기나 속력을 기준으로 하여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국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선박안전법(소화 8년 : 1933년)을 그대로 계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선박안전법과 동일한 법체계 및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선박안전법은 명치 29년(1896년) 법률 제67호로 공포된 선박검사법에 기선의 항행구역을 원양, 근해, 연안, 평수구역으로 4분하였고, 범선은 원양과 근해로 2분하였다. 이렇게 항행구역을 나눈 것에 대한 입법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참고문헌
ⅰ.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 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ⅱ. 부산직할시(1993), 해상신도시 주변해역 해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ⅲ. 안극환(2003), 우리나라 해항(Sea port) 친수공간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ⅳ. 해양수산부(1999), 항만기본계획 재정비
ⅴ. 해양수산부(1996),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ⅵ.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우리나라 항만구역내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