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

 1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
 2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2
 3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3
 4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4
 5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5
 6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6
 7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7
 8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8
 9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9
 10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0
 11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1
 12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2
 13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3
 14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상호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자사주와 상호주

제 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1. 6. 14선고, 2001나3636판결)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 -
제 1 장 자사주와 상호주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사의 주식보유는 자유화되었다. 그렇지만 회사의 주식보유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주식회사 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효과를 가진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이하 “자사주”라 한다)와 지배-종속 관계 회사 간의 “주식의 상호보유”(이하 상호주라 한다)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스스로 취득, 보유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커지면 실체 자산이 없는 껍데기 회사(paper company)로 전락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표제도에 입각한 기업의 소유, 지배권을 왜곡하며 나아가서는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된다. 상호주는 자사주의 변형으로서 복수의 회사가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는 형태 이므로 자사주에 대한 규제의 연정선상에서 규제되고 있다.

먼저 자사주가 갖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주 甲, 乙이 각각 60:40으로 출자한 자본금 10억 원의 회사 A에 있어서 경영권은 甲이 행사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甲이 회사로 하여금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입케 하면, 회사는 결국 4억 원의 실물자산과 6억 원의 자기주식을 가지게 되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는 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주 甲은 실제로 자기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획득한 경영권을 바탕으로 회사가 소유한 60% 지분을 통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주주 B는 회사의 실물자산 전부가 자신이 투자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파 주주로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거래 하게 된다면 회사는 자신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게 되므로 바로 내부자 거래와 연결된다. 물론 이러한 예는 극단적인 것으로 현실세계에서는 관련 회사법제에 의해 이러한 행동이 규제되지만 관련 회사법이 완벽하지 못한 한 이와 같은 가능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존한다.

상호주는 복수의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주를 복수의 회사가 서로 교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상호주란 일반적으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3개 이상의 회사가 순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고리형 주식보유”와 일정한 지배구조 하에 있는 기업 간에 무작위 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형 주식보유“도 포함한다. 여기서 상호주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상호주는 물론 고리형 및 복합형 상호주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며, 협의의 상호주에 대해서는 ”직접상호주“라 표현하기로 한다. 상호주의 폐해는 기본적으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