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수도권과 서울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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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수도권과 서울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해당 지차체의 장기계획 검토

2.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검토 : 현황분석 및 경제발전계획

3. 도시개발 현황 :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현황

4. 도시계획조례분석

5. 1-3에서 검토한 내용과 4에서 분석한 내용의 비교검토
본문내용
1.해당 지차체의 장기계획 검토

1)광역도시계획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2003년 1월 2일 발표된 서울특별시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일컬어지며 아직은 승인․확정되어있지 않다. 이는 새로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와 관련되어 국토개발에 가장 큰 핵심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이 국토발전계획의 전면적 수정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정치,행정 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부동산관련계획들이 엉망으로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사건이전까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을 해왔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은 발전한 반면 그 외의 지역은 개발이 거의 없다. 지난 2000년 1월 4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1~3차 계획과는 달리 성장위주의 "개발"개념을 탈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통합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다. 한국경제신문 2000년 1월 4일자 보도내용

서울시는 2일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수도권에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미니 신도시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2000년 2월 2일자 보도내용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된 경우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고, 2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2003.1.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용도지역․지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위주개발에서 친환경적인개발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