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중화인민공화국미사소송법(시행)은 1949년 이후 민사소송은 있어도 민사소송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종식시켰고, 중구민사소송법의 법전 발전에 있어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행은 직권주의 색채가 강하고 법원 주도의 재판방식을 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이 제정되었고,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제 현대화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률에서도 국가 개입이 색채는 여전하였다고 본다. 화해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민사소송법은 현실사회에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2007년 대폭적인 개성을 난행하였고, 그 주된 개정 내용은 재심절차, 집행절차, 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의 어려움과 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 역시 각종 분쟁을 회...
본문의 중요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 현재의 발전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장적 평화적인 사회질서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안정적 평화적인 사회환격과 사회질서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예방하고 처리하는 모든 힘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는 중국공산 당과 정부(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조정은 당과 정부의 아래에 구성되고 운용되는 중국적 특생을 가진 사회분쟁 해결의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취지의 슬로건이 적시되어 있다. “당 사업의 지상, 인민이익 지상, 헌법과 법률의 지상.”이다. 이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가 가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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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KIKO계약으로 인해 흑자를 내고도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고자 법원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시도와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근거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미의 私法理論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私法秩序라는 전체의 틀과 그 동안의 축적된 私法理論的발전과 전개들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되어야만 하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 기본권이 단순히 국가에 대한 방어적 공권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 이론을 발전시켜 기본권은 이러한 공권은 물론 일정한 객관적 원리를 가진 가치체계이기 에 객관적 질서로 서 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성격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투영되어...
김기재 ( Ki Jae Kim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2009] 제6권 제1호, 19~47페이지(총29페이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제도의 안정적 해결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국가 실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누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가의 공직제도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제도는 미국 ㆍ프랑스 ㆍ독일 등 선진 각국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기 그 나라의 정치 안정과 법치국사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도 제33조 제5항에서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제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원내가제하의 국민주권과 입법부의 기능을 둘러싼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의원내각제의 체제하에서 입법부는 적절한 통제기능 및 입법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내각을 지지해야 하는 주조이다. 그러므로 먼저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입법기능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입법의심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기능의 활성화, 통제기능의 강화, 입법평가에 의한 입법통제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입법기능의 활성화는 입법기능에 대한 사전규제의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제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제도의 건전한 활용과 행정입법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통제의 문제로는 입법의 과다와 입법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를 개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