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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AND 간행물명 : 영산법률논총20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독일회사법상 사원(주주)평등의 원칙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81~1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법상 공법영역에서와 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회사법의 특성을 고려한 주주(사원)의 평등취급원칙을 다루고 있다. 회사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며,평등취급의 보호대상은 모든 조직형식에 있어서 구성원인 사원(주주)이다. 이 원칙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독일 헌법 제3조로부터 파생되었으며,이러한 원칙이 사법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었다. 독일 민법 제138조, 제826조의 엄격한 일반조항에서 그 발현을 볼 수 있고, 사법상의 평등원칙은 동법 제24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체구성원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평등취급원칙은 임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 평등취급의 원칙적인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의적인...
TAG 평등, 평등취급, 평등취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Gleichheit, Gleichbehandlung,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die guten Sitte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사용자 지시권의 제한
방준식 ( Joon Sik B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103~122페이지(총20페이지)
단체협약상 인정된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이러한 협약상 지시권 조항은 계약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무급부의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 지시권이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단체협약이 사용자 지시권(노무급부의무)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그 요건(발생요건,행사요건)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사의 실질적 대등성(근로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무부여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 조항(의무부여조항)은 그 내용통제 및 행사규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취업규칙을 ...
TAG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 지시권, 근로계약, 노동관계법, collective agreement, rules of employment, employers` right to direct the work and control the workers, employment contract, labor and employment law
중국의 국가기구에 대한 소고
손한기 ( Han Ki So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수로 그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 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학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중국법을 연구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중국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공법학 중,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양국의 법을 비교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헌법 중,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제외한 국가기구 부분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을 공산당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중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국가주석,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
TAG 국가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National institutions, National People`s Congress, President, State Department, Central Military Commission, People`s Court, People`s Procuratorate
이집트 헌법과 헌법소송
박규환 , 강혜영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157~188페이지(총32페이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수로 그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 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학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중국법을 연구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중국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공법학 중,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양국의 법을 비교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헌법 중,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제외한 국가기구 부분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을 공산당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중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국가주석,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
법과대학에서의 나의 강의방법
김동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191~213페이지(총23페이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수로 그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 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학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중국법을 연구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중국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공법학 중,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양국의 법을 비교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헌법 중,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제외한 국가기구 부분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을 공산당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중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국가주석,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
발간사(發刊辭)
정이근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9] 제6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정치,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수로 그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 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학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중국법을 연구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중국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공법학 중,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거나, 양국의 법을 비교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헌법 중,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제외한 국가기구 부분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중국을 공산당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중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국가주석,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화진흥기구의 변천과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치환 ( Chi Hwan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9] 제6권 제2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영화산업의 진흥은 영화산업이 침체기에 있는 어는 일순간의 과제만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모색되어야 할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영화산업이 꾸준히 활성화될 때의 파급효과는 경세적 ㆍ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 기에 각국마다 대체로 영화산업을 조직적 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 되어 있다. 다만 그 설치의 형태가 국가주도이거나 아니면 영화관계인들이 주도하는 형태이거나 의 차이만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산업진흥을 조직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관은 영화산업 진흥위원회이다. 영화산업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이고 행정기관이 아니다. 명칭에 위원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원 중에 국가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기관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화진흥기구는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어 왔다....
TAG 영화산업, 영화산업진흥기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법, 비정부기관, Film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for Film Industry, Korean Film Council, Film Promotion Ac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9] 제6권 제2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2000년 말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여ㆍ야 합의를 거쳐 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8년 동위원회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적 자금의 투입과 회수업무에 주력하였다. 동위원회가 폐지된 후에는 금융위원회, 예금 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동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2009년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표명하였으나 학계와 정치권으로부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된 후 새로운 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와 관련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만 낭비하게 되고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정부는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 발의 안을...
TAG 공적자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Das offentliche Mittel,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Gesetz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 Ausfuhrungsgesetz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
중국형사 증거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후춘평 , 김경찬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9] 제6권 제2호, 65~96페이지(총32페이지)
중국형사소송법은 모택동 후기에 제정된 주요 법률중의 하나이다. 1950-1960년대초반에 초안준비 작업이 이루어져 1979년 7월1일 제5차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1996년 3월 17일 제8차전국인민태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1996년 3월 17일 제8차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에서 대규모의 수정작업을 거쳐 공포되고1997년 1월1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관련 조문에 불과하고 증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단지 형사소송법만이 정의내리고 있으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증명과 관련된 통일된 증거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초기의 중국형사소송법은 그 규정이 단순하고, 모호하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규정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
TAG 증거입법, 형사증거, 증거분류, 증거법, 사법제도개혁, 證據立法, 證據的種類, 證據的分類, 刑事訴訟證明, 司法制度改革
立憲主義視野下的市民社會
류지강 ( Zhi Gang Li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9] 제6권 제2호, 97~116페이지(총20페이지)
市民社會的涵義有古典主義和現代主義之分。就當今社會而言,市民社會的含義是由黑格爾和馬克思所確立的,馬克思認爲“市民社會乃是私人利益的體系或特殊私人利益關係的總和,타包括了處在政治國家之外的社會生活的一切領域”。市民社會與國家的關係有三種模式,卽洛克式的“市民社會先於國家模式”、黑格爾式的“國家高於社會模式”以及馬克思所提出的“市民社會與國家互動模式”。市民社會的分離和活動是由立憲主義由已存在的社會基礎。
TAG 마극사, 국가, 시민사회, 정치국가, 립헌주의, Marx, State, Civil Society, Political state, Constitutionalism, 馬克思, 國家, 市民社會, 政治國家, 立憲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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