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회는 국가(정부)차원에서 법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에도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
현재 국회 내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근로자가 존재하며, 비정규직법 시행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 수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비정규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처우개선와 관련한 대책(after management)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의 보수체계(직제 및 호봉제 도입)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과 처우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 소속 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회는 국가(정부)차원에서 법제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에도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
현재 국회 내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근로자가 존재하며, 비정규직법 시행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 수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비정규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처우개선와 관련한 대책(after management)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의 보수체계(직제 및 호봉제 도입)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용과 처우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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