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혹은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1910422)’의 법안심사진행과정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조치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일부의 위헌 주장의 근저에는 우리 헌법이 경제에 관해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법이 연속성 혹은 전승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헌법 제정 당시의 경제질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제정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정회의록에 나타난 여러 의견 중에서도 자유협동주의자인 전진한의 의견은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
신인식 ( In Sik Shin ) , 최경식 ( Kyung Sik Choi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2014] 제41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지역농협의 대의원수가 너무 적으면 조합원의 대표성을 저하시킬 것이며, 너무 많으면 운영비용의 과다지출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다. 대의원수에 대한 지역농협 정관을 보면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수는 50명이상 200명 이하 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지역 농촌형 농협의 경우 대의원 1인당 조합원수가 80명이상인 조합이 있는 반면 2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합도 있어 지역농협에 따라 대의원수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합원수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의원 수 산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해 산정해봄으로서 대의원정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역농협 대의원수의 최적화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손실비용을 최적화하는 문제라고 볼수...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은 따로 없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의 협동조합 지원조항, 그리고 민법전의 협동조합 관련 규정, 개별적인 협동조합법 등을 통해 협동조합 발전의 모델 국가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이는 협동조합연대기금(Fondo Sviluppo)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규베이팅과 상호자금지원 기능을 하여 이종 협동조합간에도 협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농촌형 신협인 이탈리아의 BCC(이하 BCC, Banche di Credito Cooperativo)2) 사례를 통해 이를 검토·분석하였다. 특히 BCC의 조합원제도는, 당초 농촌금고 성격에서 독일·프랑스처럼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지역조합으로 변화되었다. 1993년의 은행법 개정은 EC의 은행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
김용훈 ( Longxun Jin ) , 장뢰 ( Lei Zhang ) , 조란정 ( Lanting Zhao ) , 김성철 ( Chengzhe Jin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2014] 제41권 42~54페이지(총13페이지)
본 논문은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농민전문합작사의 발전에 대해 계통 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농민전문합작사의 발전은 인위적인 추동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발형성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또한 정부의 지도 지원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본문은 1915년 서구 사상과 이론이 유입된 때로부터 1920년대 연수(晏殊)등이 거행한 농촌운동, 건국 전 국공양당합작사업의 발전 및 건국 후 합작화운동의 굴곡있는 전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해 논술하였다. 농민전문합작사의 역사적 의미는 개혁개방 이래 농촌발전과 시장경제 진행 속에서 농민들의 시장 거래 지위 변화를 촉진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등 중국의 신농촌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농협간 인사교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단순한 인사관리차원이 아니라 조직혁신과 지역내 조합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수단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조합장이나 직원들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은 지역농협들 간의 급여차이 등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의지부족과 낮은 참여율, 부정적인 인력의 관리수단으로 활용된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화의 미흡에서 오는 비계획적이고 편의적인 인사교류, 유인책 및 강제성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장과 직원들의 참여의지, 유인책과 강제성이 수반되는 제도화, 그리고 현실적인 임금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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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간 인사교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단순한 인사관리차원이 아니라 조직혁신과 지역내 조합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수단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조합장이나 직원들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은 지역농협들 간의 급여차이 등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의지부족과 낮은 참여율, 부정적인 인력의 관리수단으로 활용된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화의 미흡에서 오는 비계획적이고 편의적인 인사교류, 유인책 및 강제성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장과 직원들의 참여의지, 유인책과 강제성이 수반되는 제도화, 그리고 현실적인 임금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