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관련 장애 - 알코올 관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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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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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질관련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물질관련장애
substance-Related Disorder
남용약물의 섭취
투약의 부작용과 관련된 장애
독소 노출과 관련되는 장애 모두 포함
물질 = 남용약물, 처방약물, 독소
11가지 ; Substance
1) 알코올, Alcohol
2) 암페타민, Amphetamine
3) 카페인, Caffeine
4) 대마, Cannabis
5) 코카인 Cocaine
6) 환각제, Hallucinogens
7) 흡입제, Inhalants
8) 니코틴, Nicotine
9) 아편류, Opioids
10) 펜사이클리딘 , 아릴사이클로-헥실아민 Phencyclidine
11)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Sedatives hypnotic or anxiolytic)
물질관련장애
물질 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
① 물질 의존(substance dependence)
② 물질 남용(substance abuse)
물질로 유발된 장애(substance-induced disorder)
① 물질 중독(substance intoxication)
② 물질 금단(substance withdrawal)
편람의 다른 부분에 포함 되는 물질로 유발된 정신장애
① 물질로 유발된 섬망(substance-induced delirium)
② 물질로 유발된 지속적 치매(substance-induced persisting dementia)
③ 물질로 유발된 지속적 기억상실장애(substance-induced persisting amnestic disorder)
④ 물질로 유발된 정신증적 장애(substance-induced psychotic disorder)
⑤ 물질로 유발된 기분장애(substance-induced mood disorder)
⑥ 물질로 유발된 불안장애(substance-induced anxiety disorder)
⑦ 물질로 유발된 성기능 부전(substance-induced sexual dysfunction)
⑧ 물질로 유발된 수면장애(substance-induced sleep disorder)
물질 사용 장애 substance Use Disorder
물질의존 substance Dependence
물질남용 substance Abuse
의존(dependence)
정의에는 두 가지 개념.
첫째 ; 물질추구활동(substance-seeking activity)
둘째 ; 병적사용양상을 강조하는 행동적 의존(behavioral dependence)이다.
심리적 의존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물질을 갈망하는 상태‘
습관성(habituation)과 유사한 개념.
내성(tolerance)
반복 사용하였을 때 효과가 점차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의존
내성이 생긴 상태이며,
물질을 중단하면 그 물질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abstinence syndrome)이 나타나는 상태
▣ 물질 의존의 진단 기준DSM-IV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진단 항목 가운데 3개(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사이에 어느 때라도 나타난다.
(1)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이 요구된다.
(b) 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2)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난다.
(a) 물질에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특절 물질 금단에 대한 진단 기준 A와 B 참조)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동일(또는 유사) 물질을 사용한다.
(3)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물질을 사용한다.
(4)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된다.
(5) 물질을 구하거나
(예 : 여러 의사를 방문하여 물질을 구하거나 먼 곳까지 물질을 구하러 다닌다),
물질을 사용하거나 (예 : 줄담배),
또는 물질의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 물질 의존의 진단 기준DSM-IV
(6) 물질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7) 물질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예 : 코카인으로 우울증이 유발되었음을 알면서도 코카인을 사용하고,
알코올로 인해 궤양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음주를 한다).
세분할 것
생리적 의존이 있는 것 : 내성이나 금단의 증거가 있음(즉, 항목 1이나 2가 있음)
생리적 의존이 없는 것 : 내성이나 금단의 증거가 없음(즉, 항목 1이나 2가 없음)
경과 세부 진단(정의는 본문 참조)
조기 완전 관해
조기 부분 관해
지속적 완전 관해
지속적 부분 관해
촉진제 치료 중
통제된 환경에 있음
물질남용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남용(abuse)이란 의학적인 사용과는 상관없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대량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 질병분류 기준(ICD-10)
해로운 사용(harmful use)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복용 양상을 말한다.
DSM-Ⅳ
물질 사용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정한 증상이 존재하여 개인 생활이 방해받는 것으로 규정
물질남용
동반질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남용 흔히 알코올과 다른 물질의 남용
가장 흔한 것
반사회성 인격장애, 공포증 등의 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감정부전장애 등
▣ 물질 남용의 진단 기준 DSM-IV
A.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 가운데 1개(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에 나타난다.
(1)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예 :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결근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량하다.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결석하거나, 정학, 퇴학을 당한다.
중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지 않고, 집안 일을 등한히 한다).
(2)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
(예 : 물질 사용으로 인해 장해가초래되는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한다).
(3) 반복적으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예 : 물질 사용과 관련된 탈선 행동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다).
(4) 물질의 효과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대인 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예 : 중독의 결과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몸싸움을 한다).
B. 증상이 동일 물질군의 의존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