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영화 Nuts(1987)를 보고

 1  [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영화 Nuts(1987)를 보고 -1
 2  [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영화 Nuts(1987)를 보고 -2
 3  [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영화 Nuts(1987)를 보고 -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영화 Nuts(1987)를 보고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화 Nuts(1987)를 보고
5월 14일 민법총칙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들어선 순간 커다란 스크린이 나의 눈길을 끌어들였다. 오늘은 법정 영화를 보는 건가 싶어 신이 나기도 했지만 칠판에 쓰여 있는 과제에 당혹스러웠다. ‘개인의 법률적 시각’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지만 우선적으로 영화에 집중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 영화의 제목이 왜 ‘Nuts’일까 의문이 들어 집에 가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형용사 ‘Nuts’의 뜻은 ‘미친, 제정신이 아닌’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게 전개된다. 클로디아(Claudia Draper)는 양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출, 고급 콜걸이 된다. 그녀는 정당방위로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본인은 재판을 받기를 원하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이 싫어 이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의붓아버지의 비행이 밝혀지며 레빈스키(Aaron Levinsky)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임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네이버 영화-검색: 최후의 판결,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336
‘Nuts’뜻을 알고 나니 감독이 왜 이 영화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 내에서 여자주인공인 클로디아는 미친 여자로 취급을 받지만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미친 사람은 클로디아가 아니라 과거의 클로디아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클로디아를 돈 주고 만나려던 많은 남자들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평소에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재미있게 보기 시작하였는데 클로디아의 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클로디아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의문이 들어 답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클로디아의 유년 시절 의붓아버지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어머니의 무관심함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큰 타격을 주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적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정신이 멀쩡한 딸을 아프다고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이었다.
일반적으로 법정 영화는 재판을 다루는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내리는 심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또한 클로디아처럼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법정 안에서는 난동을 피우는 둥의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Nuts’에서 클로디아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은 판사는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영화를 통하여 학우들과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말을 예상해보기도 하였지만 감독이 어떤 의미를 두고 이 부분에서 영화의 막을 내린 것인지 알고 싶다.
영화를 보고 나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과 ‘정당방위’에 대하여 더욱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 들어 성매매특별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 있다. 2015년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하였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다. 이 사건을 나의 법률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도수진(2015.4.8.),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34478, CBC뉴스
성매매특별법을 유지할 경우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와 같은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법률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 풍조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보다 우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선적으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성매매가 타인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쉽고 빠르게 돈을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도록 개선하여야한다.
클로디아는 자신이 손님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한다. 이 때 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집에 강도가 들어와 빨래건조대로 내려쳐 가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음이 떠올랐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다.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으로 나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정당방위의 요건은 첫째, 방어하기위한 행위일 것, 둘째,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셋째, 먼저 폭행하지 않을 것, 넷째, 폭력이 침해 행위보다 중하지 않을 것, 다섯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여섯째, 침해 행위가 끝난 뒤에는 폭력을 멈출 것 일곱째, 상대방 피해가 본인 보다 중하지 않을 것, 여덟째, 3주 이상 치료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김슬기(2014.10.24.),"도둑잡은 20대 청년에 징역형이라니" 네티즌 발끈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8, 초이스경제
긴급한 상황에서 무려 8가지나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정당방위를 운용하는 체계를 보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1년에 거의 한, 두 건도 없다고 한다. 홍지명(2014.11.06), 박민식 의원 “도둑 잡은 집주인 징역이라니…정당방위 요건 재검토해야” 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1905&ref=D, kbs뉴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법에서의 정당방위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었다. 까다로운 한국법과 달리 미국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위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최근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재판부에서 정당방위 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국회에서 법 제정을 통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uts’라는 1시간 55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어 기쁘다. 오시영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 과제를 내주셨을 때는 막막함에 한 글자도 쓰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시간동안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고찰해보았고 이 영화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도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결말을 예상해보면서 스스로 ‘법학도란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