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총칙,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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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법률 제 13110호 일부 개정 2015. 01. 28.]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보건시설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4장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장 벌칙
목차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을 규정한 법 1995년 12월 30일 제정 · 공포 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조는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 1 장 총칙
법의 성립과 목적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법 제2조)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법 제3조)
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 요양시설을 말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④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의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
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무규정
(1) 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 조사와 지도 ·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법 제4조)
(2)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기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6조의2)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2 제1항).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 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3 제1항)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조의3 제2항)
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③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④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⑤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⑥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⑦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법 제7조)
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형법 중 제233조(허위진단서의 작성 등) ·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 제269조(낙태) · 제270조 제2항(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 및 제3항(임산부의 상해 또는 사망) · 제317조 제1항(업무상 비밀누설),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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