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식 & 양식]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6조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또는 신청인
처리기관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지적과)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접 수
검 토
※ 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
결 재
교 부
신고필증 및 허가증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선택*)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4.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