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간호수가는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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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야별 간호수가는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간호수가 개발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서비스라는 생산활동으로 인식되지는 않으면서 의사의 진료와 함께 입원한 환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
간호수가는 입원료의 일부로 징수되고 있으며, 진료수가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있음
환자에 필요한 간호요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원가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지키기 위함
국내 간호수가 현황
의료보험법 제 35조에 의거; 간호관리료는 입원료내에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업무는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
1988년; 입원료 내에 간호관리료가 최초로 설정
1995년; 장루처치, 체위변경, 회음부 간호, 통목욕, 침상목욕등 일부 간호행위에 대해 보험수가가 인정
1999년; 간호관리료를 환자 대 간호사비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하는 안이 시행 (1등급에서 6등급)
2000년;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입원료로 통합운영, 간호관리료라는 명목이 없어짐
의료보험법 제 35조 에 의거하여 간호관리료는 입원료내에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업무는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어있다.
1988년 입원료 내에 간호관리료가 최초로 설정되었고 1995년에는 간호관리료 인상 및 장루처치, 체위변경, 회음부 간호, 통목욕, 침상목욕등 일부 간호행위에 대해 보험수가가 인정되었다.
1997년에는 간호관리료가 인상되었으며, 1999년에는 간호관리료를 환자 대 간호사비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하는 안이 시행되었다. 차등화된 간호관리료는 소정금액에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 2등급인 경우는 160%, 3등급인 경우는 120%, 4등급인 경우는 80%, 5등급인 경우는 40%를 가산하였다. 간호인력확보수준은 일반병동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00년에는 입원료가 인상되면서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입원료로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간호관리료라는 명목이 없어지게되어 이후 대한간호협회와 임상간호사회에서 보건 복지부에 간호관리료 환원과 미 반영된 간호행위료를 수가 적용하도록 건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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