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사례

 1  전세 피해사례-1
 2  전세 피해사례-2
 3  전세 피해사례-3
 4  전세 피해사례-4
 5  전세 피해사례-5
 6  전세 피해사례-6
 7  전세 피해사례-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전세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례 1 :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1] A씨는 2년간 전세 계약이 끝남에 맞춰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전세금을 반환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집주인은 제 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결국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1개월 동안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출국이 1개월 가량 늦어졌고, 그 사이에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을 약 20% 정도 입게 되었다.
2]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B씨는 전세 계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현제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예전에 계약할 때 보다 상당금액 내려가 있었다. B씨는 계약이 끝남에 맞추어 이사를 가겠으니 전세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현제 하락한 아파트의 시세가 아닌 B씨와 계약할 당시의 현시세 보다 높은 시세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려 했으나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제 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B씨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해 새집으로 이사는 할 수 있었으니 그로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결방법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돌려준다. 그러나 이자부담이 생겨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대폭 낮추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그러나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싫다.
3) 집을 팔아서 라도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요즘처럼 저가에 팔고 싶지 않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내용증명)를 보내도 폐문부재(우체부가 방문해도 수신자가 응답이 없음)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되기 약 3개월 이전(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편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우체국에서 보증해주는 내용증명서 이어야 한다. 내용증명은 이해당사자간 편지대화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 확인해주는 일종의 공적보증제도로서 동일한 내용을 3부를 가져가면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1부를, 본인에게 1부를 줍니다. 내용증명편지가 등기로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정상적인 대부분 집주인들은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아니라 전화통화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안부편지 같은 형식으로 가급적 부드럽게 쓰시되, 이사가니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꼭 포함시키세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