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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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 활 법 률
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 등기법
순 서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전 세 권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성 격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적 용 범 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보 호 대 상

대 항 력

우 선 변 제 권

확 정 일 자
임 대 계 약 기 간 및 갱 신
주 택 과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비 교
첨부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조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또한 민법은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이처럼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한정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 결국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뜻
보통 세를 놓는다던가 세를 든다라고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법률적으로 보면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과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착계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고 한다(민법 제303조 ~ 제319조)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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