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의 쟁점과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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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5 예산안의 쟁점과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서론 : 우리 헌법 제54조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은 12월 2일이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이듬해 사업 계획을 제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했다. 재작년과 작년의 경우 해를 넘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가 위법의 나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야가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12월 2일 원안이나 수정안을 놓고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이며, 2015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과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본론 : 지금 국민들은 올해를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과반수가 아닌 ‘60% 찬성’ 의결을 도입함으로써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예산안 의무처리 규정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헌법 규정을 되살려 법치주의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국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과정에서는 여야의 갈등, 국회와 국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올해에도 여전히 그러한 갈등은 나타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유감스럽게도 위협받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예산과정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예산안은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 법인세 인상에 관한 예산, 사자방에 관한 예산이다. 새누리당이 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맡기려 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싸고 예산안 갈등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선다.
막바지로 향하던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및 연말 정국도 급랭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천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교문위 예산심사 소위가 전날 14일 만에 재개됐지만 구체적 지원규모 명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것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뿐 아니라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와도 관련이 있다. 야당은 매년 복지예산 증액과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이번에는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에서 초강수를 동원해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벼랑끝 전술’로 판단해 단독 처리 불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오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상임위 일정 중단을 결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 국회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233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야당의 주장을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보이콧 전술에 당황하면서도 예정대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는 선진화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법안 처리는 선진화법을 이용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회의 진행을 중단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굵직한 문제까지 막판 복병으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26일 국회 파행 와중에 오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전격 지정해 발표함으로써 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둠으로써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고, 법인세 인상은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요지부동이다.
법인세 문제는 세율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규모를 중심으로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갖는 전형적 협상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예산안중에서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창조경제기반구축 등의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이 부딪치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결론 : 예산안 문제에 관해 한국 국회는 새로운 관행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복지의 범위 문제, 담뱃세냐 법인세냐 같은 조세정책 등은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의지만큼 야당의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정책적 고려가 아닌 정략과 정쟁이 예산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자·방’ 국정조사는 예산과 별도로 협의돼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첫해부터 흔들리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야당의 시각에서 정부 예산안에 잘못이 있더라도 법은 법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집권세력이 지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세월호 특검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법을 어긴 사례가 있다. 이 법도 처음 시행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오락가락’이 예산안에 반복될 수는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큰 우군이긴 하지만 입법 정신은 합의 처리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계속해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이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