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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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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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정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지정현황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식물
총16종
1종
1종
1종
2종
11종
관련법규
1.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포상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 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관련법칙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 (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7.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포 유 류
국 명 : 뉴트리아
학 명 : Myocastor coypus
분 류 : 뉴트리아과
비 고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형태특성 : 몸길이는 100cm 정도인데 꼬리가 절반을 차지한다. 몸무게는 10kg정도이고 털은 갈색인데, 촘촘하고 빽빽하게 자라는 속털은 부드러우며 겉털은 거칠고 길다. 귀가 작고, 뒷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주둥이 끝은 희다. 꼬리는 길고 털이 별로 없다.
생태특성 : 호수·늪·연못·강가의 둑을 따라 생활하며, 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수영에 능숙하고 잠수도 잘하며, 물 속의 식물을 먹고 산다. 암컷은 한배에 4-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다 자라면 몸무게만 15kg 정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막기 쉽지 않으며, 하천 습지를 넘어 비닐하우스로 올라와 농작물을 먹어치워 쓰러진 보리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