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과 도농 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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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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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민공과 도 농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제2장
중국이 당면한 三農(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현상이 바로 이농농민(농민공) 문제이다. 농민의 농촌이탈은 삼농문제 및 빈부격차, 지역격차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민공의 증가는 도시 실업문제, 사회안정망 구축 문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민공 문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혁기 중국 도시에서 농민공의 증가가 도시관리 및 정치 사회체제 안정에 어떤 새로운 문제제기와 개혁을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농민이동을 농촌문제 및 도시의 노동력 수요라는 시각에서 고찰한다. 개혁기 농민이 농촌을 탈출하게 된 사회변화는 중서부 지역의 심각한 농촌문제로 인한 농민의 불만 누적(지방 간부의 부정부패, 지방관리들에 의한 과중한 세금 부과, 곡물 수매대금 체불 현상 등으로 인함), 도농간의 소득격차, 인민공사의 해체로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약화, 도시에서 민영기업 발전으로 노동력의 수요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민공의 도시 거주는 법적으로는 호구제도라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화’라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농민공의 저렴한 노동력은 1980-1990년대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 개발 및 건설의 근간이 되었다.
둘째, 농민공이 어떤 면에서 도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호구제도로 인한 농민공 관리문제를 설명하고 농민공이 도시에서 시민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배경으로 ‘이중적 노동시장’, ‘거주지 분리’,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농민공의 도시취업이 농민공과 도시민의 위업경쟁으로 이어져 도시 실업 문제의 악화, 도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보여준다.
* 이중적 노동시장 : 호구제도는 시민과 농민공의 취업영역을 구분하는 일종의 기준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단위에 속한 시민과 농민공 간에는 노동시장의 분할이 발생했다. 결국 제도적 제약 하에 놓여 있는 농민공은 도시에서 2등 국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었다.
* 거주지 분리 : 단위제도 하에서 주택은 단위가 관리하고 분배했기 때문에 단위에 속한 시민의 주거지는 직장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농민공은 주거지를 분배받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동향촌을 형성하거나 공장 기숙사가 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이처럼 거주공간의 이중적 분할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공이 문화적 측면에서 시민으로 동화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민공의 도시거주가 장기화될수록 빈민굴이나 행정공백 지대와 같이 도시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교육문제 : 농민공 자녀는 도시에서 정규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는 곧 도시의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불안 요인이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농민공의 도시거주가 점차 합법적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실업문제(농민공과 시민의 취업경쟁) : 농민공의 도시 취업은 기업 단위제도 개혁 전에는 도시의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했으나,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자 농민공이 시민과 취업경쟁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저학력, 무기술인 해직노동자보다는 젊고 학력이 높은 농민공 고용을 선호한다. 결국 농민공의 취업 증가는 도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 노동조건 악화, 임금 하라글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러한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가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왜 농민공의 도시거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예컨대 일부 지역에서 임시거주증 제도 폐지,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에서 외지인의 도시 호구 획득 절차 간소화, 농민공 자녀의 공립학교 교육 허용 등 농민공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 대도시 호구제도 개혁의 목적은,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는 호구를 부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대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여 농민공을 법적으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안부도 치안유지를 위해 호구제도를 폐지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도시 호구를 개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농민공을 행정적 통제 밖에 방치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농민의 도시취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촌의 실업문제와 농촌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 외자기업 등에 필요한 저렴한 노동력 공급, 윤능한 인재 유치를 위한 것, 2003년부터 시작된 농민공들의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을 하자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중국 정부는 사회안정 차원에서 농민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인구이동을 통해 보여지는 사회문제 및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은 중국 정부가 개혁기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개혁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들은 호구 및 단위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반면에, 비공식 체류자인 농민공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보인다. 농민공은 시장경제 및 민영경제 발전 흐름을 타고 정부의 허가 없이 도시로 들어왔고 이들의 비공식 거주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서히 시민화하고 있다.
주지하자시피 중국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곧 효율과 경쟁의 가속화를 의미하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가속화함에 따라 대도시에서는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반면에 국유기업에서의 고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에서 국유기업의 해고 시민과 농민공의 취업경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공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는 또다른 사회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호구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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