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분석 대만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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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분석 대만 민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당 분석: 대만 민주화와 관련해서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한 국민당은 86년 민진당이 결성될 때까지 어떠한 정치세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 결성 이전까지 일당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에 그 기간동안 대만의 정치사가, 곧 국민당사(國民黨史)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은 민진당 결성 때까지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만울 추구한 것만은 아니다. 민주화 되기까지 대만의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국민당의 강력한 통치체제는 점차 연성화 되었으며, 그 변화는 국민당의 지도자 별로 뚜렷이 나타난다.
1. 기원
국민당은 1894년 쑨원이 조직한 흥중회라는 단체에서 기원한다. 흥중회는 1905년 화흥회, 광복회 등의 혁명 단체와 합병하여 중국혁명 동맹회로 발전하는데, 중국혁명 동맹회는 삼민주의 신해혁명(1911)을 통해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공헌한 혁명사상으로서, 중화민국 건국 후에는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삼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주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족주의는 열강에 대한 중화민족의 자유, 민권주의는 5권분립(입법,사법,행정,고시,감찰)을 통한 중국민중의 권리 회복, 민생주의는 지권균등과 자본의 제한을 통해 중국 민중의 경제생활 보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생주의는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속성이 있으나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아닌 전 민중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제스가 국민당 실권을 잡은 후에는 민생부분이 배제되고 반공적 내용을 부여하였다.
를 강령으로 하고 “청의 타도”중화 회복, 민국 창립, 지권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 후, 중국혁명 동맹회는 위안스카이 일파의 어용정당인 공화당의 조직화에 대항하여 마침내 국민당을 결성하였다. 국민당은 1913년 국민당은 1913년 2월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위안스카이의 쿠데타에 의해 해산되었고, 쑨원은 일본에 망명하여 1914년 중화혁명당을 조직하고, 1919년 본부를 도쿄에서 상하이로 옮겨 중국 국민당이라 개칭하였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1921년의 중국공산당의 성립과 더불어 대중운동의 고조는 쑨원에게 군벌과 손을 끊고 대중과 결합하는 방침을 취하게 하였다.
1924년 국민당 제1기 전국대표대회에는 마오쩌둥 등 공산당원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대회는 삼민주의를 실현하는 방도로서, 소련과의 연합, 공산당과의 연합, 노동자 ·농민을 돕는 3대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시기의 국민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국민 각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1925년 쑨원의 병사 후, 국민당 내부의 좌우 대립의 격화와 노농운동의 고조에 놀란 열강과 지주 ·자본가들은 장제스를 주축으로 하는 우파를 지지하게 된다.
실권을 잡은 장제스는 지주 ·자본가들의 요청으로 공산당 및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불법화하고 공산당과 대치하게 된다.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한때 공산당과 합작을 이루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존하는 듯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공 내전은 재연되었고, 1949년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주하게 된다.
2. 대만 이전후의 국민당
(1) 장제스 시기의 국민당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전 후 당, 군, 국가라는 세 주체가 일체가 된 통치 체제를 만들어 낸다. 국민당의 독제체제는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반란진정동원시기 임시조항”을 통해 총통에게 긴급 조치용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임시조항은 앞으로 있을 중국 대륙 무력 반공을 목표로 한 국가 동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총통에게 부여한 것인데 헌법에서의 총통의 임기는 6년에 3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당은 “임시조항”을 활용하여 총통 선출이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장제스는 1975년 현직에서 사망할 때까지 5선을 역임하였다. 또한 입법원 의원들과 국가원 의원들의 전면 개선이 동결됨으로써 중앙레벨의 국회에서 외성인(대륙인)의 비율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국민당 이외의 정당의 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며 그것을 보장해 준 것이 1949년 5월 20일에 발포된 계엄령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당은 치안 유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어떠한 정치 활동도 관리,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계엄령과 관련된 치안 관계법, 신규 신문의 간행 금지령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중앙 정치체제 수준은 대륙출신들이 차지하며 폐쇄적이고 전제적 이었던 것에 반해 지방의 정치체제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국민당은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만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선거가 진행된 것은 헌법에 명시한 민주정치이념에 부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를 갈망하는 일반 민중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공직자의 민의기초 확대는 국민당의 권력기초를 튼튼히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것은 지방자치제가 대만 민중의 정치참여욕구를 최소한이나마 해소시켜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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