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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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거보장정책
1. 외국의 주거보장정책
1) 미국의 주거보장정책
미국은 서구의 선진국과 같이 노인인구 성장이 급속한 편은 아니지만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40년대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10년 초에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노인주택정책은 1956년 노인주택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노인의 특성 주택법 중 노인주택관련규정(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은 1959년 새로 도입된 부문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정책대상 노인은 6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주택공급자에 대한 무이자 융자,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노인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임대료지원,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지원은 조정된 월 소득의 30.0%, 총소득의 10.0%, 국가로부터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 주택수당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월임대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세입자 노인은 40년 이상 거주가 보장되며, 우선 일차적으로 20년간 보장 받는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90% 이상이 오랫동안 자택에서 머물며 소속지역 공동체내에 남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택에서의 고령화(Aging in Place)를 노인주거정책의 근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택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여 고령자 친화적(Elder Friendly) 또는 노령자가 살기 좋은 (Elder Livable) 지역공동체를 통해 ‘적극적 노령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Hooyman 2006, AARP 2006).
미국에서 추진 중인 적극적 고령화의 개념은 재택고령화를 위해 고령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 우선 재택고령화를 위해 주택개조 및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지원한다.
- 고령자가 자택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보조주거시설은 대인개호 및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지만 24시간 숙련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이다.
- 고령자의 기능적 수준 감퇴로 높은 수준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성인주간 의료개호(Adult Day Health Care) 및 재가개호를 지원한다.
- 요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자신이 일상생활에 결정을 내리는 입주자 -중심개호(Resident -Centered Care)를 지향한다.
아직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을 새로 공급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노인전용주택이 노인을 일반인들과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어 미국의 대다수 노인들은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노인주택정책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금홍, 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영환, 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임병우, 2004,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노인복지연구』통권 2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최성재, 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제 21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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