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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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2013.2.10.
YTN 뉴스 보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성범죄 처벌 강화
[앵커멘트]
지난해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성폭력의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범행 대상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착증 범죄자인 경우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개정돼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 중에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강화되는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에 관해 친고죄가 폐지된다는 점.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고, 반의사불벌죄도 함께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 형량도 높아집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향되고, 성폭력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을 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찬성 1>
2013.3.3. 세계일보 사설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게 1000년형 선고한 미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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